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본조신설 2017.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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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본조신설 2017.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