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연봉 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6>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