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6,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