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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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