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