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30>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