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br>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br>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br>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