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3.12.11>
[전문개정 2009.3.18][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