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9]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공소청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9.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