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공소청 형사부)
① 형사부에 두는 형사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교통ㆍ소년 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법경찰관과의 일반적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및 스토킹 사건
나. 제3항제1호 및 제6항제2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⑥ 특별사법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2. 환경ㆍ보건ㆍ식품ㆍ지식재산권ㆍ관세ㆍ부동산 사건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사건(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