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공판ㆍ송무제1부 및 공판ㆍ송무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