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11조(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공소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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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공소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