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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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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21.1.1,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3>

[본조신설 1993.12.10][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1993.12.1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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