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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8(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공수처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5조의13이 적용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공소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일의 지정, 통지, 확인 절차, 확인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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