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듣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