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8조(압수물의 송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