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2026.10.1>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제목개정 2008.1.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