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공소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