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사법경찰관의 재신청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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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2절 삭제 <2026.10.1>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사법경찰관의 재신청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