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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2절 삭제 <2026.10.1>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3조(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

검사는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여부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여부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지 여부

5.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정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6.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는지 여부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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