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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7조(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전화를 통한 의견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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