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6조(압수물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물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