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5조(심야면담 제한)
① 검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면담(이하 "심야면담"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공소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면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면담을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면담 허가 내역을 공소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