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