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공소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