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① 검사가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하여 면담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면담의 필요성,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전화를 통한 의견 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면담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삭제 <2026.10.1>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면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⑦ 녹음ㆍ녹화 면담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 면담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