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8조(소년에 대한 면담)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면담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소년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면담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