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소년인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면담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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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소년인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면담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