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0조(장애인에 대한 면담)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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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