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6.10.1>
② 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6.10.1>
1.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2. 차장검사가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소속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및 직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