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