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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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