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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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