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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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