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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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