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듣기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