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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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