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