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