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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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