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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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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이의신청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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