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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 조건의 부과ㆍ취소ㆍ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무

1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무

15.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 승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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