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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3(윤리규정)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1-3 (Code of Ethics)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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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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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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