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3(윤리규정)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1-3 (Code of Ethics)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1) The Association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dopt a code of ethics on the professional ethics its members must observe in performing their work.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 of the Association shall observe the code of professional ethic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