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1-4 (Association's Duty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The Association shall actively take part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such as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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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