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8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Titles)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no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not use the title licensed real estate agent or any simila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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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