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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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