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