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