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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공증인법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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