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듣기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